4. 급여기초임금일액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이 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마지막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법제4조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그 재해가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직업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1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때 그 재해가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에서 정하는 업무
법제44조)
2) 사용사업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이 금지됨
제 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1항
2. 정리해고 후 파견근로자 사용제한(법제16조제2항)
1) 누구든지 근로기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간은 당해 업무
근로시간을 보면 국내 근로기준법제 49조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루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으로’한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은 하루 기본 근무시간은 평균 10.5 시간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하는 여성들도 40%이상
제학생으로 낙인찍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할 어떤 교육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사회가 청소년을 소비의 주체로 몰고 가고 있지만, 학교의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아직도 전통적인 수준에 머물
1.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일부 개정 2010.6.10 법률 제10366호)
2. 제 4장 – 근로시간과 휴식
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연장근로
1
기준과 내용 : 급여의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된다.(법제 49조)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
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직급여로서 당해 근로자의
기준을 충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⑥법제44 조제2항에 따라 국가 등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한다.
제29조 (국가등의 구매 의무)
①국가 등은 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생산한 물품 구매를
근로자에 대하여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근로기간중에 1개월당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느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2) 연차휴가권의 효과
- 일정한 일수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59조 5항 본문